2019.10.27 14:27
서울시교육청은 글꼴 디자인회사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8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윤디자인은 시교육청이 윤서체를 불법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하여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증거자료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에 부적합함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비슷한 사례인 인천시교육청 손해배상 사건에서 ㈜윤디자인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었기에 항소심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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