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2 21:14
정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축·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이달 말부터 일반에 개방된다.2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법 개정’으로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이달부터는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공공부문은 전기차충전기를 의무 개방해야 한다.기존 신축 시설에만 부과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가 기축시설까지 확대되고 전기차충전기 불법주차 등의 단속·과태료 부과 권한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된다.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빌릴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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