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16:05
정부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 4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덩달아 커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골자로 하는‘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을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2019.12.27 18:04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한림연림 재건축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게 부과하는 것이다.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2018.04.18 10:36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이 각하됐다. 이미 시장에선 예견된 결과다.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은 해당 단지의 준공 인가가 난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의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헌재는 이번 결정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뻔히 각하될줄 알면서 소송은 왜 해” “집가지고 투기하는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2017.02.21 19:19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도록 법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됐지만 내년 1월에 부활할 예정이다. 이제껏 신탁방식의 경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추진되기에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조합 구성이 필요 없는 신탁 방식 재건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 의무자로 편입했다. 또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은 기존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일에 준해 신탁 사업 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로 정했다. 법 개정 과정에 따라 현재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도 초과이익 환수 대상으로 편입될지도 관심사다.2017.01.01 08:00
올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장은 말 그대로 ‘화룡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분양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난다는 통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재건축은 강남, 재개발은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 예정된 일반아파트 분양물량은 2만4858가구(임대·뉴스테이 제외)로 지난해 일반분양 물량(1만6237가구)에 비해 5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물량 중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만1474가구로 전체의 86.4%에 이른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분양시장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재건축사업에서의 화두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시공자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구성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를 뺀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이는 2006년에 도입돼 2012년까지 부과됐다가 이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유예됐다. 따라서 이를 피하려면 반드시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야만 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올해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 단지는 35곳, 총 3만7512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격 상승폭이 커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4구내 재건축 단지는 25곳, 3만4488가구로 전체의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보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받기 위해 사업 속도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절차상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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