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9 09:48
정부가 오는 7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가 큰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7월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월 평균소득 259만 원 이하에서 388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1만5503명이었고, 1인당 융자 규모는 평균 639만 원이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은 1만8000명으로,2019.12.27 07:41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노동자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내년 소득 기준이 현행 월 210만 원 미만에서 21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 8350원에서 내년에는 8590원으로 오르는 등 지원 기준인 소득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두루누리 지원예산으로 1조1490억 원을 확보했다.올해 10월 현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노동자는 225만 명에 달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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