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13:57
대구시가 지난 20일 청구인 수를 300명 → 1,500명으로 늘리는 등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구시는 그밖에 청구인 연령을 19세 →18세로 낮추고 토론청구 제외 대상을 현행 ‘과거 ‘6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한 사항’을 ‘1년 이내’로 늘리고,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사항’ 신설 등을 발표했다.이 조례는 지난 2007년경 김범일 시장 때 시 공무원,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시정혁신기획단’을 설치해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채택, 008.3.5. 제정된 제도다. 그 후 이 조례에 따라 비록 15년간 9회에 불과하지만 여론이 요동칠 때마다 개최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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