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7 18:51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딸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0월 미리 구매한 시너를 어머니가 샤워하는 사이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이씨는 2015년 남동생의 사망 후 사실상 폐인처럼 생활하다 빚이 8000만 원으로 불어나자 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에서 이씨는 “자신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패륜 범행이 정당화2015.08.28 20:00
징역 17년 확정 사건보다 더 세상 경악케했던 사건이 있었다?...'바로 한국판 전기톱 살인사건'징역 17년 확정받은 한 남성(64)의 소식이 주목받고있다.그는 부부싸움중 아내를 살해, 사체 유기를 하던 과정에 사위에게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히 그가 아내를 살해한 뒤 꼼꼼하게 알리바이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이 경악하고 있다.이 가운데, 세상을 들썩였던 과거의 한 사건이 다시금 화제로 떠올랐다. 일명 '전기톱 토막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던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 SBS'그것이 알고싶다'에도 소개된 바 있다.당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인천남동공단의 한 공장 앞에서 검은색 이민 가방 하나가 발견됐고, 가방 속에는 사람의 머리가 있었다. 시체에는 칼에 40여 차례 찔린 자국이 있었으며, 시신은 모두 분리돼 있었다. 다리 또한 없던 상태였다.경찰 조사 결과 피살자는 가출신고가 된 50대 남성이었으며, 머리카락과 CCTV 등 확보된 단서로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고, 피의자로 지목된 30대 여성 고 씨는 성매매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2015.08.28 19:30
징역 17년 확정, 이혼하려다가 해버린 살인?...'증거인멸에 사체 유기까지 시도'경악징역 17년 확정받은 한 남성이 화제다.지난해 김모씨(64)는 별거하던 아내와 이혼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후 사체를 유기하려다가 사위에게 발각됐다.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졌고, 바로 오늘(28일) 대법원 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재판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볼 때 원심이 공소사실 중 사체유기미수 및 상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도를 넘어 결국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체를 유기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형량이 가벼워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2년 더 늘려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측은이를 확정했다.2015.08.28 18:50
징역 17년 확정, 아내 살해한 뒤 태연하게 알리바이 조작 시도...'네티즌 경악'징역 17년 확정된 김모 씨(64)의 소식이 화제다.그는 지난해 아내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의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이후 아내의 사체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뒤 사체를 유기하려던 과정에서 사위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지게됐다. 뿐만아니라 그는 범행 직후 아내의 소지품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버리고 아내의 휴대폰에 세차례 걸쳐 전화를 넣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을 경악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28일) 원심 징역 17년을 확정지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해놓고도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고, 이에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7년으로 형을 가중했다.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징역 17년 확정,사위는 얼마나 놀랐을까", "징역 17년 확정, 헉", "징역 17년 확정, 대박", "징역 17년 확정, 진짜?", "징역 17년 확정 어머"등의 반응을 보였다.2015.08.28 18:16
징역 17년 확정, 부부싸움의 끝이 이제는 살인과 징역...'씁쓸한 사회의 단면'징역 17년 확정 소식이 화제다.오늘(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씨(64)가 징역 17년 원심을 확정받았다.앞서 그는 지난해 아내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어 그 사체를 유기하려던 중 사위에게 발각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행 직후 아내의 소지품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버리고, 아내 휴대전화에 전화를 넣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행적도 드러나 사람들을 경악케 한 바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징역 17년 확정, 헐", "징역 17년 확정, 우와", "징역 17년 확정, 겨우?", "징역 17년 확정, 17년이라니", "징역 17년 확정, 대박"등의 반응을 보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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