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10:51
예천군은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 지원에 적극 나선다. 군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19세~34세 이하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년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원),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2024.02.26 11:22
전남 담양군은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추진한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차 사업 추진과 같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1989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생)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유의할 점은 1차 사업과2024.02.16 18:32
구리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2024.02.13 11:17
경기도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2회,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차와 동일하지만 이번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 필수 조건이 추가됐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재산 1억2천200만원 이하, 원(부모)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재산 4억7천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로 동 사업 1차대비 재산 및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차로 지원을 받고 있2023.07.31 12:28
경기도 안산시는 31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다음 달 21일 마감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기준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246,735원)이하 및 재산 1억7백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434,816원) 및 재2023.01.20 13:08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이며, 선정된 청년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 임차료를 지원해준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88년~2004년 출생자, 생일무관)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월세 지원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 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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