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10:37
앞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국민영양관리법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회 내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응시 제한 규정은 없었다. 응시제한 횟수는 위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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