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3 16:30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최저임금이 명목상 소폭 올랐으나 산입 범위 변화와 탄력근로제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돈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작년보다 명목상 1.5%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또 ▲공휴일 등 유급휴일 확대(30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 상한제 확대(5인 이상 사업장·7월1일부터) ▲가족돌봄 노동시간 단축 확대(30인 이상 사업장·주 15∼30시간)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등) 등이 시행된다.그러나 올해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실제 급여는 동결되거나 삭감될 수 있2019.11.20 08:50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대내외 경제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2019.04.01 14:28
벤처기업협회는 1일 입장문을 발표, "벤처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원론적 정책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4차 산업혁명의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에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실현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협회는 "3만8000여 벤처기업은 혁신성장의 역동적 주체로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기존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를 대체할 핵심기업군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벤처기업 창업현장은 특유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신산업 분야 유니콘 기업도 속속 등장하는 등 20년 만에 벤처활성화의 불씨가2019.03.15 10:30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문제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입법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통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해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했다"며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2019.02.20 16:41
민주노총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노사정 대표자끼리 시도한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넣은 탄력근로제 개악 민원을 정부와 국회가 덜렁 받아 답을 정해놓고, 대화 상대를 압박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사회적 대화’라 평가할 수 있나”면서 “입법 과정에서 탄력근로 오남용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면 대체 경총 요구 내용 빼고 노동자가 얻을 내용은 무엇인가”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친재벌 반노동 행보가2019.02.20 14:22
노사정 합의문 전문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2019.02.20 07:45
탄력근로제 기준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라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탄력근로자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이다. 근로자 대2019.02.20 06:5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20일 탄력근로제가 실검에 올라 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닌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2019.02.19 20:03
자유한국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당초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해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합의가 경영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대화 당사자들의 양보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모처럼의 사회2019.02.19 19:18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가 이루어졌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영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2018.12.20 10:08
내년 탄력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 가운데 17.6%는 단위기간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는 20일 발족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는 회의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약 2400개를 대상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17.6%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2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4.3%에 그쳤다.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 향후 도입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3.81%에 불과했다.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연장근2018.12.14 09:27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발효 이후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경총은 이날 ‘경영계 의견문’에서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 조항은 주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경총은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과 인력운영,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관성적인 인사노무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이라며 지적했다.또 유연한 근로시2018.12.12 07:13
“업무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일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다.”(직장인 A씨)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하게 관리가 되고 야근이 다시 생기는 것 같다.”(직장인 B씨)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새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기업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감소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 논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여전히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새해부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2018.11.20 06:39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정부와 노동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0일 포털에서 탄력근로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한다. 여·야·정이 이미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가2018.11.16 16: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입장,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영향 등에 대한 노·사 당사자와 정부, 국회가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장시간 노동 합법화 ▲노동 강도 강화 ▲노동자 건강권 침해 및 과로사 유발 ▲실질임금 삭감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주도권 강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오는 21일 예정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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