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8 13:28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장대호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도 모두 인정했다.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변론 종결을 마친 재판장은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2019.08.20 18:22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장대호(38·모텔종업원)의 신상이 공개됐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다만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2019.08.20 07:16
“범인을 놓쳤다면 큰일 날뻔 했다.” 한강에서 발견된 몸통 시신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청에 스스로 들어가 자수를 했지만 경찰관이 돌려보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직 경찰은 용의자가 구체적인 이야길 피하자 “종로 결찰서로” 가라고 돌려 보냈다. A씨가 이동중 마음을 바꾸었다면 자칫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문제는 서울경찰청 안내실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A씨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질타를 달게 받겠다.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신병확보 없이 처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감찰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누리꾼들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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