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11:36
앞으로 유치원은 휴업과 휴원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돼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2020.03.19 14:04
경기도 안성시는 코로나19 영유아 감염예방 위한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기존 3월 22일까지 예고되었던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4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는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긴급보육(오전 7시 30분 ~오후 7시 30분)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위험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아동들에게는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를 시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가정양육 유도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경기도 콜센터, 안성시청 가족여성2020.03.17 14:51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 22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긴급보육 이용 사유 제한이 없다.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하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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