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2 06:28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한도가 줄어든다.정부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15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대출한도가 6억원( 15억 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8000만 원(9억 원×40%+6억 원×20%)으로 줄어든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관리도 강화한다.은행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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