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08:31
팀장이 되면 리더십 진단을 받게 된다. 많게는 일 년에 두 번, 적게는 한 번을 받게 된다. 리더십 진단 결과를 받아 든 리더는 다양한 감정 변화를 겪게 된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첫 번째 감정은 분노이다. ‘누가 이런 평가를 했어?’ 두 번째는 부정이다.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세 번째는 회피이다. ‘이번 결과는 뭔가 착오가 있어.’ 네 번째는 우울이다. ‘팀장은 해서 뭐해.’ 마지막으로 자책한다. ‘나는 리더 자격이 없나 봐.’ 이런 감정 변화는 ‘퀴블러로스(Kübler-Ross)의 5단계 애도’와 비슷하다. 퀴블러로스는 ‘죽음과 임종에 관하여’란 저서에서 ‘5단계 애도(five stages of grief)’ 이론2023.01.18 10:17
미국의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협력적 공유 사회’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예견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사무실, 호텔, 자동차 등을 서로 공유하는 ‘공유 경제(Sharing Economy)’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에는 대전제가 있다. ‘개인의 소유’보다 ‘대중의 공유’가 개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때 가능하다. 직장인의 경쟁력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다. 과연 직장에서 지식 공유가 잘 이루어질까? 포천(Fortune) 500대 기업에서 지식 공유 실패로 연간 31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며, 직장인의 76%가 동료에게 지식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식 은폐(Knowledge Hiding)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또는 아2022.12.28 10:17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바로 VUCA(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이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으로 대변되는 VUCA는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의 폭등을 우려했으나 지금은 폭락을 걱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경영계획과 더불어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 심지어 다음 해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1년은커녕 한 달 앞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VUCA 시대에는 한 명의 리더가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결정2020.12.09 11:14
퍼실리테이터 10년 차가 되면서 회사 안팎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용어가 낯설다 보니 '퍼실리테이션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용어가 낯선것 뿐이지 실제로 퍼실리테이션을 접하거나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장벽은 높지 않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통장 경험을 되살렸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필자: 어머님 통장일 하시면서 동에서 주민들 의견듣는다고 주민센터 가신 적 있잖아요. 예전에는 공무원이 나와2016.02.24 06:21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주산업의 회계적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재무제표 및 주석에 회사 전체 또는 영업부문별 누적공사수익, 누적공사원가, 미청구공사 등의 합계만 공시함에 따라 투자자는 개별 공사의 잠재 리스크를 나타내주는 진행률, 미청구공사 등을 알 수 없었다.이러한 가운데 수주산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은 수주산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됐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회계정보 공시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됐다.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건설계약의 개별 공사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등 공사 관련 구체적인 회계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계약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이 개별 공시의 대상이다.다만 영업기밀 유출 등의 업계 우려 사항을 반영하여 개별공사별로 공시할 경우 원가노출의 우려가 있는 공사예정원가 변동금액 등은 개별공사별 공시사항에서는 제외하며 영업부문별로 합계액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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