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전세보증의 보증료율은 0.5%에서 0.4%로, 아파트 모기지 신용보증(MCG)은 0.3%에서 0.2%로 0.1%포인트씩 낮춘다고 밝혔다. 전세자금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을 포함한다.
원금연체 등 보증사고로 추가보증료를 납부해야하는 고객의 추가보증료율도 0.2%포인트 낮아진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신규 신청고객 뿐 아니라 기존 이용고객들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낮은 보증요율이 적용된다"며 "연간 약 14만세대에 56억원 가량 보증료가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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