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전국 상승률 5.99%
강남‧서초구 22% 이상 상승…송파‧양천구도 높은 상승률 보여
"공시가격 현실화는 종부세 증가 직결...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 지적
강남‧서초구 22% 이상 상승…송파‧양천구도 높은 상승률 보여
"공시가격 현실화는 종부세 증가 직결...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 지적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9억∼15억 원 70%, 15억∼30억 원 75%, 30억 원 이상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렸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대상이 되는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약 66만3000여 가구이다. 이는 전체 1383만 가구 공동주택 중 4.8%에 해당한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는 20% 이상 올랐고, 송파구(18.45%)와 양천구(18.36%)도 18%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마포구(12.31%)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시세 구간별로는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1.15%로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상승률 5.99% 비해 크게 높았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27.39%로 지난해(12.86%)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5억~30억 원 26.18%, 12억~15억원 17.27%, 9억~12억 원이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해 현실화율은 기존 68.1%에서 69%까지 올랐다. 15억~30억 원 주택은 74.6%로 작년(67.4%)에 비해 7.2%p, 30억 원 이상은 79.5%로 작년(69.2%)보다 10.3%p 올랐다.
9억~12억 원 주택은 68.8%로 작년(66.6%)보다 2.2%p, 12억~15억 원은 69.7%로 작년(668.%)보다 2.9%p 높아졌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69.0%로 작년(68.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는 다음 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군·구청과 한국감정원 지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6월까지 이의신청 처리과정을 마치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됐다”면서,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보유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전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으로 보유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지만 실수요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점진적이면서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