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장기적으로 볼 때 거래대금 및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또한,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정부는 공제 금액 2천만 원 기준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약 600만 명)의 5%(30만 명)에 불과하다고 봤다. .
나머지 95%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증권거래세 조정 등이다.
발표 정책 중 핵심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시장 일부에서는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 국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거래대금 감소로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 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하며 전일 증권시장에서 증권주들이 큰 폭 하락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 대규모 유입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했는데 정부의 양도소득세 도입 발표는 개인투자자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은 양도소득세 도입에도 불구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