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 융자 지원사업, 1.29.까지 신청 접수”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2% 금리로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서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해당이 된다.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신안군 관내에서 거주 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신안군 재촌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구입 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팔금면 “딸기 경영실습을 위한 스마트온실 임대”사업,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등이 큰 인기 끌고 있다며, 귀농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필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qr087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