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매우 안 좋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축 빌라·다세대주택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고 임차인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액수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와 분양대행업자는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을 나눠 챙겼고, A씨는 별도의 소득·재산없이 주택 120여 채를 소유했다.
A씨는 새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계약 만료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했다.
검찰은 A씨가 임차인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없다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피해자들과 합의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