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까지 포함된 온라인 평생교육 조례 개정, 시행 6개월 지나도 집행 준비 전무
보건복지부 협의조차 미이행...보훈대상자 가족의 교육 지원 지연
보건복지부 협의조차 미이행...보훈대상자 가족의 교육 지원 지연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보훈가족의 세대 간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자격 기준 마련과 행정시스템 정비 등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시행을 위해 협의와 동시에 사전 준비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는 행정적 기반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라며, 실질적인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서울시는 하루빨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조례가 현장에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