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에 따라 집행유예·벌금 부과

유럽 최대 게임사로 꼽히는 유비소프트에서 여성 직원들을 상태로 성추행, 성희롱 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혐의로 고발된 임직원 3인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르 몽드와 프랑스24등 매체들의 현지 시각 2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이날 유비소프트의 토마스 프랑수아 전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부문 이사에게 집행유예 3년에 벌금 3만 유로(약 4800만 원), 세르주 아스코에 전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CCO)에게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벌금 4만5000유로(약 7200만 원), 기욤 파트뤼 전 디렉터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1만 유로(약 160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
세 임직원은 2020년 '미투' 운동에 따라 유비소프트 내 성추행·성희롱 관련 고발이 발생, 이에 따른 내부 감사가 이뤄지자 사임했다. 이후 프랑스 IT 노조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2021년 7월 3명의 임직원을 고소, 올 6월 들어 법원에서 공판이 이뤄졌다.
집행유예를 가장 길게 선고 받은 토마스 프랑수아 이사는 직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직원 물구나무 세우기 △여직원을 의자에 묶어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다른 층으로 보내기 △여직원에게 자신의 나체 엉덩이 사진 보여주기 △여직원 팔에 남성 중요부위를 모사해 그리기 △남성 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기 등의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세르주 아스코에 CCO는 사무실에서 괴성을 내며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 기욤 파트뤼 디렉터는 직원의 머리 근처에 채찍질을 하거나 다른 남성 직원의 수염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행위 등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혐의를 받은 이들은 이에 대해 재판에서 "농담이 만연하는 분위기 속에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 한 적은 없다", "괴롭히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 행동들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등의 말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