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 유행
금융당국, 5대 거래소·DAXA와 TF 구성
"입법 이전에 최소한의 기준 마련"
금융당국, 5대 거래소·DAXA와 TF 구성
"입법 이전에 최소한의 기준 마련"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투자·공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국회 입법에 앞서 산업계와 밀접하게 소통, 이른 시일 안에 제도권에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2단계 입법 전이라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과 위험 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 내부 통제 기준을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당국과 거래소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이르면 8월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규율 법제화 또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전담 조직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면적인 규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서비스 일부 축소, 투자자 자격 검증 등 요소가 추가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당국 관계자들은 국내 원화 거래 지원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이들의 연합체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태스크포스(TF) 발족 회의를 열었다.
금융 당국은 가이드라인 TF 설립 배경으로 빗썸의 '렌딩 플러스', 업비트 '코인 빌리기' 등 가상 자산 대여 서비스들을 언급했다.
빗썸은 지난달 4일, 기존의 코인 대여 서비스인 '렌딩'을 확대한 '렌딩 플러스' 서비스를 개시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XRP(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에이다, 수이, 페페, 온도 파이낸스 등 10개 코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유 자산의 최대 4배까지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보유 자산의 최대 4배 상당의 코인을 대여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는 물론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빌려 매각한 후 다시 싼 값에 매수하는 등 '공매도'와 같은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이러한 투자 활용성에 힘입어 7월 말 기준 대여 수량이 소진, 현재 신규 이용자를 받지 않고 있다.

업비트 또한 같은 날 비트코인을 대여할 수 있는 유사 서비스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후 리플과 테더를 지원 대상 자산 목록에 추가했다. 업비트는 대여 가능 수량을 담보금의 최대 80%로 제한했다.
코인 대여 서비스에 투자자들 관심이 몰리자 금융당국 또한 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이에 업비트는 지난달 28일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의 대여 지원을 종료했다. 빗썸의 경우 하루 뒤인 29일 기존의 '렌딩'과 '렌딩 플러스'를 통합하는 등 정비에 나섰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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