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전 부사장도 사내이사로 선임
출석 주주 과반 이상의 동의로 통과
출석 주주 과반 이상의 동의로 통과

26일 콜마비애엔이치는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지난 7월 25일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이 허가하면시 이뤄졌다.
앞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회복과 주주 이익 증진을 위해 신규 사내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녀의 적극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출석 주주 과반 이상의 동의로 통과됐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에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윤 대표이사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시주총과 관련해 윤 대표이사 측은 가족간의 대화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앞서 소송을 취하했는데 이는 가족간의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5일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건에 대해 취하했다.
한편 이날 윤 부회장은 임시주총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