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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스롭그루먼제 ‘공중 레이저 기뢰탐지 시스템’ 첫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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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스롭그루먼제 ‘공중 레이저 기뢰탐지 시스템’ 첫 인수

KAI와 2023년 협정 후속…신형 해상기뢰대응헬기 탑재로 해양 방위력 강화
美·日 해군도 운용 중인 ALMDS 기술... 주야간 기뢰 탐지·정밀 좌표 전송 가능
공중 레이저 지뢰 탐지 시스템(ALMDS)이 장착된 해상작전헬리콥터. 사진=노스롭그루먼이미지 확대보기
공중 레이저 지뢰 탐지 시스템(ALMDS)이 장착된 해상작전헬리콥터. 사진=노스롭그루먼
한국이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그루먼으로부터 최초의 공중 레이저 기뢰 탐지 시스템(ALMDS)을 인수해 해군의 기뢰 탐지와 제거 능력을 크게 강화하게 됐다고 군사 전문 매체 더디펜스포스트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 해상 대치하고 있어 해군의 기뢰전 역량을 키우고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기뢰 전력을 유지해왔으며, 유사시 한국 해군의 작전 수행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노스롭그루먼은 이날 한국에 공중 레이저 기뢰 탐지 시스템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는 2023년 노스롭그루먼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으로, 한의 새로운 기뢰 대책 헬리콥터 프로그램에 미국의 첨단 지뢰 탐지 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조치다.

이 계약에는 레이저 기반 탐지 시스템을 한국 해군 함대에 통합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과 설계 지원이 포함된다. 일단 배치되면 새로운 해상 작전 헬기는 얕은 바다와 심해 작전 모두에서 기뢰 수색 선박을 위한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노스롭의 AN/AES-1 ALMDS는 레이저와 센서를 사용해 물속의 떠다니는 기뢰나 수면 근처의 기뢰를 감지하고 찾는다. 이 시스템은 선박에 의존하지 않고 주야간 작동이 가능하며, 넓은 해안 지역을 신속하게 스캔하고 정확한 좌표를 전송해 헬리콥터가 식별된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기술은 이미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승무원이 수중 기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스롭은 지금까지 미 해군에 24대, 일본에 4대의 시스템을 인도했다.

노스롭그루먼의 다중 도메인 명령·통제 프로그램 담당 재니스 질치 부사장은 성명에서 "ALMDS는 중요한 임무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수행하는 노스롭 그루먼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KAI와의 협력은 한국 산업계와 함께 국방 역량을 발전시키고 중요한 역량을 제공해 동맹국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국 해군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대잠전과 함께 기뢰전 능력 강화에 주력해왔다. 기뢰는 설치가 비교적 쉽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만, 탐지와 제거는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전이다. 기존의 기뢰탐지 방식은 주로 선박을 이용한 소나 탐지에 의존했으나, 작전 범위가 제한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위험도가 높았다. 반면 공중 레이저 지뢰 탐지 시스템은 헬리콥터에 탑재돼 넓은 지역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레이저 기반 시스템은 물의 투명도와 관계없이 정확한 탐지가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승무원이 위험 지역에 직접 진입할 필요가 없어 안전성도 높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노스롭그루먼과의 협력을 통해 이 시스템을 한국 해군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하고, 향후 독자적인 기술 개발 능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중 레이저 지뢰 탐지 시스템 도입으로 한국 해군의 기뢰전 능력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면서"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 첨단 시스템을 운용하게 돼 해군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해군은 이번 시스템 도입과 함께 기뢰전 전담 부대의 장비와 훈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무인 수중 탐지 시스템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첨단 기뢰전 장비의 도입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