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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내 경쟁 제한에도 '조선업 합병' 허용…해외 경쟁력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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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내 경쟁 제한에도 '조선업 합병' 허용…해외 경쟁력 강화 목표

경제 안보 관련 반독점 정책 지침 공개…희토류, 자동차 부품 등도 적용
이마바리 조선소, JMU 자회사 편입 승인…中·韓 견제하며 국내 조선량 2배 확대 추진
닛폰유센(NYK) 로고 앞에 화물선 보트 모형이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닛폰유센(NYK) 로고 앞에 화물선 보트 모형이 있다. 사진=로이터
일본이 자국의 반독점 감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JFTC)의 새로운 정책 지침에 따라 조선업 분야에서 기업 합병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시장이 소수의 업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더라도 해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직면해 국내 기업들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21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번 정책은 조선업 외에도 희토류, 자동차 엔진 부품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15개 독점금지 사례 연구에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경제산업부는 전문가 패널 회의에서 이러한 정책 지침을 발표하며, 조선 산업에 관해서는 일본 기업들이 이미 제한된 국내 경쟁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해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칠 때 반독점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희토류 원소와 같이 국제 정세 변화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공급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자동차 엔진 부품과 같이 일본이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지만, 시장이 축소되고 통합이 필요해지는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운영 의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할까 두려워 이러한 정보 공유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행정부는 조선업을 전략적 투자 분야로 지정하고, 경제 경기부양책에 조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1조 엔(약 63억4000만 달러·9조3500억 원)을 실현하는 목표를 포함시켰다.

로드맵은 올해 내에 작성될 예정이며, 2024년 대비 2035년까지 국내 조선량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책 지침 발표와 함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최대 조선소인 이마바리 조선소(Imabari Shipbuilding)가 두 번째로 큰 조선소인 일본 해양연합(Japan Marine United Corporation, JMU)을 자회사로 만드는 계획을 승인했다.
비록 두 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만, 위원회는 이 거래가 "특정 무역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회사의 선주 고객이 일본 및 외국 조선소와 거래 중이며, 중국과 한국에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승인 사유로 제시했다.

이마바리 조선소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같은 상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JMU는 호위선과 특수 선박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 두 회사는 다양한 선박을 취급하기 위해 건조 능력과 기술을 결합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차세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개발하여 탈탄소화된 해운 산업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한때 세계 조선 부문 1위를 차지했으나, 최근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04년 35.8%에서 작년 12.8%로 점유율이 감소했다. 미래 시장 점유율을 좌우하는 국가의 주문량은 8%로 떨어졌다.

일본 조선소는 중국과 한국 경쟁사들보다 규모가 작으며, 이마바리와 JMU는 현재 경제 안보에 중요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합병은 중장기 기술과 연구에 투자하는 데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