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시급성 감안, 본회의 직접 심의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 위한 전략적 결단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 위한 전략적 결단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통합 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고려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뒤 기명식 전자표결로 처리됐다. 이는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앞서 도의회는 본회의 전날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어 통합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쳤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는 △통합 특별법의 국회 입법 대응 방안 △통합 이후 북부권 소외 등 지역 불균형 해소 대책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경상북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앞으로 입법 추진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 도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구축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백년대계”라며 “이번 결정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보기조성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c9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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