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원칙으로 지역대표성 지켜야
시대변화와 현실상황에 부응하는 헌법재해석 촉구
시대변화와 현실상황에 부응하는 헌법재해석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23일, 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삼아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이 결정으로 전국 9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폐지 위기에 놓였으며, 경북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이 해당된다. 헌재가 정한 시한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라면 출생 감소와 대도시 인구 집중이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대표성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현재 시행 중인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특례’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국회가 개정하지 않은 법률이 현재 29건에 달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헌법 해석이 시대 변화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농산어촌 현실과 시대 변화를 반영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재해석을 요구할 것,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성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c9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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