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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홍콩 ELS 2차 제재심... 법원 1심 “투자자도 책임” 판결에 ‘은행 활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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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홍콩 ELS 2차 제재심... 법원 1심 “투자자도 책임” 판결에 ‘은행 활로 열리나’

법원, 재투자자 손실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
법원, 20년 모의실험 결과 은행의 의무 아니라고 판단
금감원, 2조 과징금 사전통보… 과징금 규모 축소될지 주목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건물에 나란히 설치된 은행 ATM기기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건물에 나란히 설치된 은행 ATM기기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29일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 과징금 부과 규모를 축소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차 제재심에 앞서 은행권(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에 2조 원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투자 손실의 책임이 은행보다 개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금감원의 제재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홍콩 ELS 상품 투자자 대다수가 투자 경험이 있는 재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경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홍콩 ELS 불완전판매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다시 열리는 2차 회의이다. 은행권은 이날 제재심에서 과징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2차 제재심에서는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홍콩 ELS 불완전 판매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은행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개인이 불완전판매라고 제기한 사항들을 모두 기각하며 손실의 책임을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 또한 판매사(은행)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은행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논리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건은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서 대량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은행별 판매 규모는 △KB국민은행(8조 2000억 원) △신한은행(2조 4000억 원) △하나은행(2조 1000억 원) 이다.

금감원은 지난 1차 제재심에 앞서 은행권(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에 2조 원대의 과징금을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상황이다. 금융사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 원대의 과징금이 사전 통보됐으며, 신한과 하나은행도 3000억 원대의 과징금이 전달된 상황이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으면 해당 금액의 600%를 운영리스크로 계산해 최대 10년간 위험가중치(RWA)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사전 통보된 과징금을 바탕으로 계산할 경우, 금융 지주들은 약 12조 원의 RWA 증가요인이 발생해 최대 100bp(1%포인트(P)) 가량의 CET-1(보통주 자본비율)하락이 예상돼 과징금 규모 줄이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감경 가능성은 열려있다. 은행권은 홍콩 ELS 사태 발생 이후 약 1조 3000억여 원의 자율배상을 통해 총 96%가량의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이번 건이 감경기준인 경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내부통제 그리고 사적 화해 및 재발 방지 등 노력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이 될 수 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의 ELS사태 관련 제재수위와 관련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