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증권은 신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잠재적 리스크 등도 함께 고려해 상품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와 잠재 리스크가 모두 큰 경우, 특별히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내부통제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TRS 거래와 관련해서도 “KB증권은 TRS 거래시 적격 담보를 수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했으며, 기초자산·담보비율, 담보자산 및 담보 인정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통한 모니터링 절차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3개월간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TRS 거래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및 준수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유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