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2024년 말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고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 하이브 주식을 동결하기도 했다.
방 의장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방 의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남부지검이 판단해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