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고령층 저가주택 주택연금 지원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고령층 저가주택 주택연금 지원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 확대
6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연금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해 저가주택 보유 취약 고령층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자 편의성을 높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적용 시점은 6월 1일 신규 신청분부터다.

주요 내용은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 지원 확대와 가입자 편의성 제고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월 지급액 확대 △가입 시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세대이음 주택연금' 신설 등으로 구성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일정 가격 이하 1주택 보유 고령층을 대상으로 월 수령액을 높여주는 상품이다. 개선 이후에는 1.8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존보다 우대 폭이 확대된다.

또 기존에는 가입 시 담보주택 실거주가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입원이나 가족 봉양, 노인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 활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부모의 주택연금 이용 주택을 자녀가 이어받아 활용할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도입된다. 자녀가 해당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개별인출을 통해 부모의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인출 한도도 확대된다.

김경환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