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현 X) 주식 공시 지연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체결한 합의안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4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이날 머스크와 SEC가 합의한 150만 달러(약 21억7050만 원) 규모의 합의안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도장을 찍어주는 기관이 아니다”며 승인을 보류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특혜 의혹’과 ‘위험 신호’를 언급하며 즉각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머스크가 모종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표시했다.
FT에 따르면 수크나난 판사는 머스크가 법원의 위법 판단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추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양측에 추가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트럼프 측근에 SEC 관대” 논란
이번 합의안은 SEC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기업·인사들에 잇따라 유화적 태도를 보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SEC는 최근 트럼프 측에 후원금을 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머스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이자 행정부 인사로 활동한 바 있다.
SEC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 보유 공시를 법정 기한보다 11일 늦게 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지분 보유 사실이 공개된 당일 트위터 주가는 27% 이상 급등했다. 이후 머스크는 같은 해 10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약 63조6680억 원)에 인수했고, 현재는 X로 이름을 바꿨다.
◇ “신탁법인 벌금만”…머스크 개인 책임 제외
이번 합의안은 머스크 개인 대신 주식 매입에 사용된 신탁법인을 피고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신탁법인은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벌금만 내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머스크 개인은 별도 책임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머스크 측 변호인 알렉스 스피로는 이달 초 합의안 제출 당시 “머스크가 승리했다”며 “신탁법인이 소액 벌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FT는 이번 합의가 실제로 성사될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한편, 머스크는 트위터 주식 공시 지연 문제와 관련해 기존 트위터 주주들이 제기한 별도 민사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