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20일까지 2000억 확보 못하면 파산 수순
- MBK·메리츠 이견 팽팽...1만3천명 대량 실직·협력사 연쇄 도산 우려
- 매각 수순 밟을 경우 '알짜 점포' 부동산 개발 전환 유력
- MBK·메리츠 이견 팽팽...1만3천명 대량 실직·협력사 연쇄 도산 우려
- 매각 수순 밟을 경우 '알짜 점포' 부동산 개발 전환 유력
이미지 확대보기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영업 지속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와 물품 대금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며, "회생계획안 수행에 필요한 최소 2천억 원이 조달되지 않았다"고 폐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감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오는 20일이다. 홈플러스는 이때까지 최소 2000억 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한 내 항고에 실패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홈플러스는 자산 처분 및 청산,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메리츠금융그룹이 신탁 담보로 잡고 있는 62개 자가 점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메리츠는 지난 2024년 1조3000억 원의 선순위 대출을 내주며 점포들을 담보로 확보한 바 있어, 독자적인 경매나 처분을 통해 원리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선 동종 업계의 홈플러스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황의 침체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경쟁사들이 선뜻 매수자로 나설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알짜 점포 부지를 주상복합, 오피스, 물류센터 등으로 용도 변경해 매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MBK는 회생절차 개시 전 동대문점을 매각해 현재 지상 49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최근 부동산 업황 부진이 겹치며 실제 청산 과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조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향후 2주간 경영진과 채권단의 막판 타결 여부에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최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ti199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