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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재산정] 은행의 5배 내는데 또 인상 추진… 저축은행 “서민금융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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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재산정] 은행의 5배 내는데 또 인상 추진… 저축은행 “서민금융 위축”

현행 0.40%서 0.54%로 상향 가능성…금융업권 중 최고 수준
상반기 예보료·특별기여금 4817억 원…2028년 새 요율 적용
예보료 인상으로 저축은행의 공급 여력이 약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예보료 인상으로 저축은행의 공급 여력이 약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해 서민금융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보료율이 정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준으로 오르면 저축은행 자금 공급 여력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 중간결과에서 저축은행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40%보다 0.14%포인트 높은 0.54%로 산출됐다. 이미 은행보다 예보료율이 5배 높은데 추가 상승할 경우 저축은행의 서민 자금 공급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1일 저축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업계는 법정최고금리와 조달비용 상승, 중·저신용자 대출의 높은 부실 위험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예보료까지 오르면 신용 공급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결과에서 저축은행의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40%보다 0.14%포인트 높은 0.54%로 산출됐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 요율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은행(0.08%)의 5배에 이른다. 생명·손해보험과 금융투자업은 0.15%, 상호금융은 0.20%로 저축은행보다 낮다. 제시된 0.54%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율 최고한도인 0.50%마저 웃돌아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보료율 인상 논의는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금 확충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보호한도 상향을 계기로 기대됐던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수신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올해 6월 말 100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말 105조 원보다 약 5조 원 감소했다.

예보는 내년 말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가 종료돼 요율 인상 부담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특별기여금 0.1%포인트가 빠지더라도 예보료율이 0.40%에서 0.54%로 오르면 총부담률이 0.04%포인트 높아진다. 차등평가에 따른 최대 10% 할증까지 적용되면 부담률은 0.594%까지 오를 수 있다.

저축은행업권이 올해 상반기 납부한 예보료는 387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7658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특별기여금 944억 원까지 더하면 예보 관련 납부액은 4817억 원에 이른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진 뒤에도 저축은행으로 유입된 자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업권이 보유한 예금과 기금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토대로 부담 가능한 요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