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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청년기본소득 다시 충돌…조례안 통과에 시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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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청년기본소득 다시 충돌…조례안 통과에 시 '재의요구'

시의회 전체 32석 중 찬성 18표로 원안 가결…만 24세 연 100만원 지급
성남시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윤혜선 의원 "청년 복지안전망 필요"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


성남시의회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성남시가 재의요구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이 맞섰다.

7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전체 32석 가운데 찬성 18표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성남시는 의결 직후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만 24세 특정 연령에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과 기회 확대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7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재원 분담 비율이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되면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연간 약 6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보면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에 사용된 반면 자기계발은 11.2%에 그쳤다"며 "청년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청년 창업,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는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례안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혜선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복지 안전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2023년 조례 폐지 이후 성남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복지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은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패스 사업은 선결제 사후정산 방식으로 당장 현금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진입장벽이 된다"며 "청년기본소득이라는 튼튼한 경제적 바닥 안전망 위에 맞춤형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진정한 청년 안전망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표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된다. 현재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4석으로, 32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재의결에는 최소 2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