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5억1000만 원 구형
이미지 확대보기23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창업자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우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5억1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어 피고인들에게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의 구형에 대해 카카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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