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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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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구형

벌금도 5억1000만 원 구형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창업자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우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5억1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어 피고인들에게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의 구형에 대해 카카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