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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장 인사 안갯속] 당국 지배구조 개선안 장기 표류… "도대체 규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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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장 인사 안갯속] 당국 지배구조 개선안 장기 표류… "도대체 규정이 뭔가요"

당초 3월 마련 목표 넘겨…이찬진, 7월 3일 전 발표 약속 불발
당국 투명성 강조 속 규정은 못 내놔… 금융권 "불확실성 커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당초 목표와 약속한 시점을 모두 넘겨 지연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회장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제미나이 생성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당초 목표와 약속한 시점을 모두 넘겨 지연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회장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제미나이 생성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반기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과 7월 3일 전 발표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퇴임 임원의 고문·자문역 운영 관행까지 개선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발표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금융권은 연말 iM금융그룹 차기 회장과 5대 은행장 선임 등 굵직한 인사를 앞두고 당국의 규정 마련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요구하는 지배구조 절차의 투명성과 경영진 견제 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장기 지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준비 중인 지배구조 개편안에 퇴임 임원의 고문·자문역 등 이른바 ‘그림자 임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고문 제도 운영 방안의 개선책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개선안의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현재 검토 단계로 확정 시점이나 연내 발표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검토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이 정해질 수 있으며 논의 장기화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경영진 선임 절차의 영향도 향후 결정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선안 마련은 당초 목표와 금감원장이 제시한 발표 시점을 모두 넘겼다. 금융당국은 앞서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발표가 지연됐다. 이 원장은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인 숏리스트를 확정하는 7월 3일 전에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KB금융은 지난 9월 11일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 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안이 당정 협의 단계에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개선안의 주요 과제는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검증 과정에서 현직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회장 연임 과정의 견제 장치와 성과보수 운영 기준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쟁점이다.

퇴임 임원의 고문·자문역 위촉 관행도 개선 과제로 떠올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지주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6개 금융지주에서 퇴임 임원 38명이 고문·자문역 등으로 위촉됐다. KB금융 10명, BNK금융 9명, 신한금융 7명, JB금융 5명, 우리금융 4명, iM금융 3명이다. 하나금융과 NH농협금융은 해당 기간 위촉 사례가 없었다.

이들에게 책정된 연간 보수 기준액 합계는 56억9520만 원이다. 이는 조사 기간 실제로 지급된 보수의 누적액이 아니라 연간 기준액을 합산한 수치다. 고문·자문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원 현황이나 보수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업무와 책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법적 지위와 공시 의무는 직함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업무와 권한 등을 따져야 한다.

이처럼 개선안의 발표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제도 개선이 실제 경영진 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회장 선임과 연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