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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도 '주택도시기금·공공택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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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도 '주택도시기금·공공택지' 지원된다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4일 입법예고

▲사진=부동산114
▲사진=부동산114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기업형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됐다.
현행 임대주택법령상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장기(8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로 간주하도록 해 규제를 배제했다.

또한 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주택공급규칙은 민간건설임대의 경우 공공임대·분양주택과 같이 입주자 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업추진에 큰 부담이 됐던게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법상 취지대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배제됨을 명확히 규정,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주택을 매입(100호)해 장기(8년) 임대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 전부의 통매각을 허용,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거나 분양주택의 일부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입주자모집절차 및 시장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그동안 주거불안에 노출되기 쉬운 한부모 가족은 영구·국민임대에 한해 공공임대 우선공급 혜택이 제한적으로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5·10년 공공임대까지 우선공급을 확대,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이 배제됐지만, 개정안은 이들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행 법령상 종합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등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매월 납입하는 청약저축·청약부금과 동일하게 연체 등을 감안해 청약순위를 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민영주택 청약 시, 일시에 예치하는 청약예금과 같이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순위를 인정하도록 해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