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채권이란 부실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 재산을 가압류할 때 재산소유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담보로 가압류신청자(저축은행)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동안 파산저축은행은 공탁보증보험 채권에 대하여 일반 파산채권과 같은 배당률로 배당을 한 후 배당금을 보관하면서 공탁보증보험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당금으로 사용해 왔다. 이후 파산저축은행이 종결할 때까지 공탁보증보험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관한 배당금을 다른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해 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고 미발생분에 대하여 보관 중인 배당금은 파산저축은행이 통상 10년 동안 유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만큼 다른 파산채권자에게 배당금이 늦게 지급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말 현재 부산저축은행 등 32개 파산저축은행이 부담하는 공탁보증보험 채권은 총 1조 112억원 규모로 공탁보증보험 채권에 대한 예상 배당액 약 4860억원을 파산저축은행 종결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조기에 배당할 수 있게 됐다.
최인웅 기자 ciu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