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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판부, 특검 준비부족 지적… 오전 공판 25분 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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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판부, 특검 준비부족 지적… 오전 공판 25분 만에 중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3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8차 오전 공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준비부족으로 개정 25분 만에 중단됐다.

피고인 신문이 예정된 이날 공판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박상진 전 사장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며 박상진 전 사장부터 진행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1번으로 황성수 전 전무가 예정돼 있다”며 “삼성 측 변호인단이 순서를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만큼 오후 1시부터 황 전 전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7일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7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이달말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은 특검 측의 추가 증인신청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한편 31일 황성수 전 전무와 박상진 전 사장에 이어 다음달 1일에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 전 미래절략실장(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계획대로 공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검 측은 황 전 전무와 박 전 사장에 대한 신문시간으로 3시간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의 신문까지 합하면 31일 공판 소요시간은 12시간.

또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에 대한 신문시간으로 7시간을 제시했다. 반대신문까지 합하면 14시간이다.

다음달 2일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의 사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2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