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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가 책임 인정… 국가·도쿄전력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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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가 책임 인정… 국가·도쿄전력 배상 명령

총 1만2000여명 집단소송 제기… 마에바시·치바 집단소송 이어 3번째 판결

일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 2900명에게 총 4억9000만엔(약 50억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 사진=NHK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 2900명에게 총 4억9000만엔(약 50억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 사진=NHK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 국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0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주민 3824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 중 약 2900명에게 총 4억9000만엔(약 50억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중 절반인 2억5000만엔(약 25억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원전사고 후에도 후쿠시마 현에 거주 중인 이들 주민은 생활 기반이 사라지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집단소송은 군마(群馬) 현 마에바시(前橋)와 치바(千葉) 집단소송에 이어 3번째로, 마에바시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했지만 치바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후쿠시마 지법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국가와 도쿄전력이 대규모 쓰나미를 사전에 예측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다.

후쿠시마 지법 가나자와 히데키(金澤秀樹) 재판장은 “2002년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 평가에 근거해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이행했다면 쓰나미가 원전 부지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비를 명령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안전 확보 책임은 1차적으로 도쿄전력에 있다”며 도쿄전력과 국가에 절반씩 배상을 명령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가 덮쳐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이 누출, 일본 18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총 1만2000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