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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의원직 상실할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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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의원직 상실할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집행유예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군현 의원(65, 통영·고성)은 보좌진의 월급을 가로채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인 단체장이나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하고 있다. 5년간의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국회법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날 선고된 양형이 확정되어 3심까지 뒤집지 못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함에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동문 허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제기 했지만 그보다 많은 1800만원 이상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보좌진에게 지급한 급여를 의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보좌직원의 일부 급여를 상납받아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를 받은 이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