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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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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설 선물세트 매장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설 선물세트 매장 (자료사진)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을 집중 단속한다.

선물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되면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

주류와 화장품류은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에게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