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오고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하겠는가"라며 "제가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그것(중재)을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선 아직도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것 뿐이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1882년 미국과 체결했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사례도 이번에 중재 요청을 하지 않았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일본과 조선이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중조정'의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조선이 나라 구실을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조약을 맺었고, 조선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조정을 안 해도 된다'면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구한말 당시 미국에 중재 요청을 했었지만 결국 미국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은 미국에 대한 필리핀 지배권을 확인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서로에 대한 식민통치권을 눈감아 줬을 뿐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냉철한 국제사회 분위기 속에서 중재를 섣불리 요청했다가는 과거 근현대사의 아픔을 반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