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자유한국당)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원전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 반경 18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원전주변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불법드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이른바 ‘재밍(Jamming)’, 즉 전파교란 기술이다. 재밍은 GPS 수신기 등의 수신 전파를 교란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무력화 할 수 있다. 재밍을 통해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로 복귀 시켜 조종자의 위치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재머는 규제로 인해 사실상 활용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안위 국정감사 질의 중 드론 재머를 시연하며, “드론 재밍 기술을 활용한 국내 장비가 이미 경찰청에서 운용중이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티드론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개선이 시급하며, 빠른시일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