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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포탈' BAT코리아에 검찰 벌금 1000억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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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포탈' BAT코리아에 검찰 벌금 1000억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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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 50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고(BAT) 한국법인에 1000억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AT 코리아 전 대표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BAT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또 피고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함께 503억4372만 원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불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담뱃세 인상 전 (담배를) 반출한 것이기에 당연히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해야 했지만, 반출로 기록한 담배 중 상당수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이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BAT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의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 허위 신고한 혐의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약 500억 원의 부당 차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BAT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과거에 해오던 반출 절차를 그대로 수행한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12월 2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