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규에서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의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공동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 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고흥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행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