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대표는 이날 의견청취에서 취재 기자가 신라젠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철 대표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취재원에게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제보하면 검찰 수사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취재원을 설득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앞서 채널A 측은 보도본부와 심의실 등 간부직 6명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방통위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채널A는 검토해보겠다며 이를 일축했다.
채널A 측은 "향후 검찰 조사 등이 있을 예정이므로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종료 시점은 말하기 어려우나 21일 전까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 대표는 "취재 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며 "기자로부터 입수한 노트북은 외부에 의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들 대표는 "녹취록에 있는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나온 검사장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취재 기자가 다른 조사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여러 법조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채널A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지 10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며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오늘 의견청취 내용을 토대로 추가 검토 절차를 거쳐 채널A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