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편성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최대 384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계층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으로 이루어진 4인 규모의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조손가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나뉜다.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 45%, 50% 이하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을 경우 노인 일자리 쿠폰 23만6000원을 받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이 있을 경우, 코로나19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383만6000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건보료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에 3∼5월분 건보료를 절반 감면하고, 건보료 하위 20∼40%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영세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사업주가 확진된 점포 등에 100만∼300만 원 상당의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도 1인당 4만∼7만 원씩 상향하고, 정부가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수당의 75%에서 90%로 올렸다.
월급 20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최대 126만 원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오는 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