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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 자격기준 완화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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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 자격기준 완화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 공급

신혼부부I 유형에 비해 소득기준 완화하고 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
신혼부부 아니어도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최대 2억4천만 원까지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별 비교.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별 비교.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자격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한 '신혼부부 전세임대II' 유형 4900가구를 공급한다.

LH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에 비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또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 4000만 원이며, 광역시는 1억 6000만 원, 기타지역은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해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