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 4000만 원이며, 광역시는 1억 6000만 원, 기타지역은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