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 서구 광천동(구 주소)에 위치한 ‘삼화·성진아파트 일대’는 지난 2017년 12월 아파트 입주민들의 임시 합동총회 투표를 거쳐 재개발 추진이 결정된 곳이다.
또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77%의 주민동의와 토지사용승낙서 77%를 얻고 광주 서구청에 조합원 모집을 신청, 승인도 받았다. 승인후 주민들은 홍보관을 비롯해 건설 분양대행사까지 선정, 현재 186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완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광주 서구청이 갑작스레 이곳에 또 다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조합원 모집 승인을 내줘 말썽이 일고 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광주 서구청이 지역주택조합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소규모재건축은 '도시계획과'에서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양쪽이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법제 측 질의를 받아 최종 처리한 사안이다”며 “선택권은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사업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택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나와 있다는 것.
즉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수리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취소한 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된 지역주택개발사업 조합원 모집 승인을 취소한 뒤에 진행했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특히 주택법 11조 3제 5항(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도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주택법에서도 주민간 분쟁을 예견하고 이를 막았지만 광주 서구청은 이를 잘못 해석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 셈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광주 서구청이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대동 광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긴다면 누가 지자체를 믿고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